증선위,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사업들의 구조가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이어 다른 업체들의 상품들도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제도권 편입과 당국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9일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사업들의 구조가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3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리’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다. 시작은 당국이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부터였다. 반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지금 당국은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개 업체의 한우(1개사) 및 미술품(4개사)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지칭한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는 송아지의 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 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고 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도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팔아왔다. 

이들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금융당국은 다르게 봤다. 증선위 측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업체 5곳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단, 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한다고 함께 알렸다. 사업 초기단계라 아직까지 관련업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점,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약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판단으로 조각투자는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이른바 제도권 편입이 확실시 됐다. 이는 곧 규제의 수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이나 반대 의견은 두드러지지 않는 상태다. 이는 사실상 규제공백 상태인 가상자산업계에서 일어난 위믹스 상장폐지 등의 사례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환기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이번 판단으로 자체적인 유통 시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폐쇄 절차를 밟는 등 상당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도 “주식과 코인까지 포함해 조각투자 분야의 활기도 다운된 상태라 이번 (제도권 편입) 조치가 오히려 분위기 환기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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