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 대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이유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대상에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에 추가된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이다.

이들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 2017년 8월 결의 2371, 2016년 12월 우리 독자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무역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리명훈, 리정원이 무역은행 소속이고, 최성남, 고일환은 대성은행 소속이며, 백종삼은 금강그룹은행 소속이고,  김철은 통일발전은행 소속이다. Kwek Kee Seng은 싱가포르 국적이고, Chen Shih Huan은 대만 국적이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제재에 추가된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이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제재 대상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에 우리정부가 지정한 개인 8명, 기관 7개는 미측에서도 2018년 1월~2022년 10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그동안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2022년 10월 14일의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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