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친환경차·청정연료 충전시설·탄소 포집·청정수소 생산 등 세액공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인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산업부 장관이 주최하는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10월 19일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10월 25일과 11월 11일 에너지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가령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를 확대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 등이 우리정부의 제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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