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구매자 신원 및 용도 확인·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해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유해정보 1만5048건(10월 말 기준)을 확인해 이 중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 불법이용 게시글 등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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