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체계/자료=수원시 제공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인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원시에서 증빙 서류 열람 등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청 내역이 적법하면 승인 처리 후 결과를 제공하며(열람 후 출력), 부적합하면 반려하는데,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 그 이전 사망자는 이전처럼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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