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민원 신청 시 서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도 민원인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스캔 후 이미지 파일(PDF)로 내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서 '문서열람번호'도 함께 알려줘야 했고, 담당 공무원도 제출된 문서를 이미지 자료로만 볼 수 있어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 '카카오지갑' 전자증명서 메뉴/사진=서울시 제공


새 시스템에서 민원인은 '정부24', 네이버, 카카오, 신한은행, 토스, '서울지갑' 등 모바일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문서열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지 않았다면 회수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열람 여부를 모바일 알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별로 모바일 전자문서지갑을 한 차례 생성하고,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한번 만들어진 전자문서지갑은 여러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 9988',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다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편리하게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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