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8일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하며,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도로전광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사진=용인시 제공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금지되며,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이 금지구역이다.

용인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 도로전광판(VMS) 45,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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