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시 팬택 채권자, 남은 자산 나눠 가져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했다.

   
▲ 팬택 상암동 사옥/팬택 제공

팬택은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팩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지만 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 선고)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까지 하게 되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앞서 팬택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8월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세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