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 “기분 나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훈장 수여가 외교부의 문제 제기로 무산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유관부처 차관회의에서 사전 조율하게 돼있다”며 “사전에 차관급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서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고,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유관부처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통상 훈장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이므로 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특히 인권위가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이란 행사를 기획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이달 1일 차관회의 개최 직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주 중반에 서훈 계획에 대해 처음 통보받았고, 지난주 후반에 유관부처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무회의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7조 ‘서훈의 확정’에는 ‘대통령은 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인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뻤는데”라며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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