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회,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 야당 단독 처리
의결 보이콧한 국민의힘 “효력 상실 안 처리 무효…입법 쇼 멈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및 정부 측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차질 없이 연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파악된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 12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앞서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측에 제안한 안건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 위원 및 정부 관계자는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의 복귀가 우선’돼야 일몰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의결에 불참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협상 불발로) 무효화된 건을 단독 처리한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 의결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명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61.82%로 파업 중단 및 현장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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