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주호영 박홍근 합의...법인세 갈등 여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주말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협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은 계획대로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이에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7시경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 하겠다 하셨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며 "만약 그때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당도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면서 최종시한 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액 중심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보이자 처리 시한(11일)이 다가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키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져 내일 표결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여야정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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