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막말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26일 당 윤리심판원은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수위로 따지면 뒤에서 2번째에 해당한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 위기를 모면했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심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 없이 진행된 이날 징계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