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앞으로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식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2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및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함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한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해제 가능 지점은 현재 은행 등 1만1416개 지점에서 내년 1분기 이후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포함해 1만8049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해제가 가능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온라인 결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빅테크업체들이 개인정보의 부당이용 방지에 적극 참여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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