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전날 고시하고, 즉시 적용한다..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지 전경./사진=미디어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기준이 하나였다.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 정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로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기존에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시대 변화가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 공급 유형을 지속해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