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人家'에 가설 공장기숙사도 해당 판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변에 동물장묘시설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동물장묘업 사업자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경기도가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B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해당 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20호 이상 인가(人家)가 있다며 반려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동물보호법 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을 인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또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동물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 경기도 내에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모두 22곳이며, 시·군별로는 광주 6곳, 김포 5곳, 화성 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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