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아이유를 비방한 악성 댓글 작성자(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당사는 지난 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13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 고소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알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약용하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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