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경기도민 의견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여개 사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 공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300가구 미만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또 권익위의 비리 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 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가구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토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시간 등을 표시토록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도 준칙에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이다.

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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