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과액은 전년 동기보다 59억원(1.60%) 줄어든 것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이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계산된 세액을 물리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기기도 가능하다.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또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간 내에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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