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여성 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14일 정바비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유어썸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7~9월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두 명인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바비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고, 정바비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바비는 계피와 2인조 밴드 가을방학으로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를 발표, 데뷔했다. 가을방학은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3월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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