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광주 동부경찰서 부서장급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동부서 A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을 처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뉜다. 감찰 조사 결과 A 과장을 둘러싼 갑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A 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폭언은 물론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며 '왕처럼 군림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2014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이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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