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가입 자격, 주택가격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주현 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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