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민관 대토론회 만류 주장, 사실 아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서훈 추진을 외교부가 무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향후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을 인권위에도 전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 부대변인은 국립외교원과 세종연구소 간 추진해온 징용 해법을 위한 민관 대토론회를 외교부가 만류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국립외교원과 민간연구소 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 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라고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간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이후 4차례의 민관협의회 개최, 9월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최근 현인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앞으로 관련해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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