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높이 제한 기준 16년 만에 변경…정비사업 탄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배봉산 일대 고도 규제가 완화돼, 최고 7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 '휘경 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대상지역인 배봉산 일대는 경관 관리를 위해 지난 2006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되면서, 4층 이상 건물은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고 2018년 휘경5구역(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관할 자치구인 동대문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도제한 기준이 인근 중랑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배봉산 인접 봉우리 7부 능선이 보이는 높이로 조정됐고, 인접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지며, 동쪽 한천로변은 12m보다 높아지면서 최고 24m 높이의 건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근 휘경5구역에 최고 7층, 634세대(공공주택 45세대 포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으며, 주민을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과 문화·교육연구시설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휘경5구역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휘경5구역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가깝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노후 주거지로 인식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과 연계,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첫 사례"라며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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