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추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총회가 1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올해 18년 연속이자 9번째 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앞서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표결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이 추가돼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결의안의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지적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 결의안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우리정부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게 대응해왔으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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