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공사 초치…"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반드시 사전동의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일본정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해 주한일본공사를 초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된 것에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일본 안보전략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명시와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처럼 한반도 안보 및 우리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