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비로 어린이집 보 조교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 교사는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 교사(연장 보육 전담 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되고, 담임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 이어졌고,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용인시는 인건비 6억 8000만원을 확보,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보조 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 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용인시는 내년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2월 중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3월부터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각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조 교사가 투입돼 담임 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관내 보육 교사와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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