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모가 산정 위해 '사전 수요조사' 허용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현행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배정 단계에서는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주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가격 기능 왜곡 현상도 바로잡기로 했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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