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계획 수립·시행, 정책 자문 기구 구성...고위험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지사 제안 발의돼,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방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에 법이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차원의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 협력기구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전기, 가스, 식품위생, 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전문 자문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 이용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 점검과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추진,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와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키로 했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걱정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근로자들도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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