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대표 후보, 50% 득표율 미만 시 결선투표...역선택 방지 강행 규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0일,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칙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는 제26·27조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임 전국위에서는 여론조사 30%를 폐지하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당 대표 후보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안 넘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선거와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기는 내용도 담겼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책임당원이 28만명이던 과거와 달리 당원 대표성이 증가했고 당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3일에는 전국위를 열고,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국위 소집은 당헌·당규에 따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내년 3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