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20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돈스파이크 SNS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법정에서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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