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에,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제공한다.

   
▲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또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1명당 일괄 100만 원씩 지원한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주민 등록상 자격 요건을 갖추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출생 신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반영,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 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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