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까지 관내 농촌지역에 드론 2대를 투입,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가측정망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촌지역(32㎍/㎥)이 도심지(29㎍/㎥)보다 3㎍/㎥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영농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로 했다.

   
▲ 드론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사진=용인시 제공


처인구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등 39명을 투입,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 감시도 병행한다.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은 50만원, 사업장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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