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통과…반포유수지 체육시설·용산경찰서 신축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 미주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세대의 노후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가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돼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하나의 주택단지라는 점이 고려돼,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계획 통과로 이 구역에는 35층 이하, 10개 동 1370세대(공공주택 162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공주택 공급은 전용 45㎡, 59㎡, 69㎡, 79㎡다.

   
▲ 미주아파트 재건축 위치도/지도=서울시 제공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까지 공공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공공회의실·체험공방·스터디룸 등이 조성돼 지역 주민에 개방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역 주변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서초구의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도 통과됐다.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돼온 반포유수지의 유수지 구간을 일부 복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계위에서 계획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추가 확충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복개 면적을 늘리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수지 내 복개되는 면적이 기존 2994.5㎡에서 4500㎡로 확대되며, 구체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 등 후속 절차는 서초구가 추진한다.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1979년 준공됐던 지상 5층 규모 용산서는 오는 2024년까지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신축된다.

기존 경찰서를 둘러싼 옹벽은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는 공개 공지와 보도를 설치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건축계획 시 대상지 앞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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