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비아이의 마약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양현석 전 YG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22일 양현석 전 YG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불러 비아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가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와 "재판부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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