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상술…국민연금 상향, 법인세 인상, 세월호 시행령 수정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논의된 지 1년,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 국회는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며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을 골자로 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키자는 조건을 끝내 합의․논의 형식으로 관철시켰다. 이어 지난 26일부터는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나와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으름장을 내놓아 새누리당에서 결국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정확히 7개월이 소요되었다. 29일 표결에는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지난 7개월 간 이어져온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없는 조건을 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 타결과 표결 막판에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키자는 조건을 끝내 합의․논의 형식으로 관철시켰다. 이어 지난 26일부터는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나와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으름장을 내놓아 새누리당에서 결국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연금 상향 및 세월호 시행령 수정 의견을 포함한 채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향후 국민연금 및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여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상대의 절박함을 악용한 ‘허니버터칩’ 식의 상술이라며 비판했다. 본질과 다른 내용을 법안 통과의 협상 카드로 내미는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못된 상술만을 추구하는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 의해 버림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아래 글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논평 전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허니버터칩이 아니다

상대가 절박할수록 더 많은 조건을 걸 수 있다. 한국을 강타한 허니버터칩 열풍에 허니버터칩을 한번이라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허니버터칩과 안팔리는 과자를 함께 묶인 세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만했다. 그러나 후손들의 존망이 달린 공무원연금 개혁은 도떼기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끼워팔기’의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의 구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개혁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끌고 오고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가지고 나온다.

5월2일에 합의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밀리고 밀려 오늘 2시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여·야 수석원내부대표 협상이 결렬되며 본회의 개회는 미지수가 되었다. 향후 70년간 333조를 절감하는 연금개혁안은 사실 공무원들의 정원과 수명이 더 증가한다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개혁안이다. 그러나 ‘새정치’는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개혁안에도 본질과 다른 내용을 끌어들이는 상술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새정치’의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한다. ‘못된 상술’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에 의해 버림받는다.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정치’가 진정으로 소비자(국민)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