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당정협 "일정 기준 충족시 착용 의무 해제하고 권고"
"의무 격리 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시기 논의 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2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일주일인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라며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코로나19 유행하는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낮고, 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해제의 편익이 피해보다 더 크다"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질병관리청이 9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과 항체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자연치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약 57%에 이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1월 중순께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제외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평가한 후에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