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29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서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심의․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이 재직하는 중에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더 내며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이다. 세부적인 지급률 및 기여율, 기타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린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향후 20년에 걸쳐 점차 내려간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향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올라간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향후 5년간 동결된다. 공무원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늦춰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포함해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 29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서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막고자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공무원단체. /사진=연합뉴스

여야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여야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또한 함께 통과시켰다.

특위 및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실무기구다. 사회적 기구는 향후 운영 규칙안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사회적 기구를 통해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특위 및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은 향후 5개월이다. 특위, 사회적 기구는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한다.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급작스런 주장으로 제기된 세월호 시행령 수정과 관련하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법조계,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둘러싼 국회법 개정안은, 향후 위헌 논란 및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야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정쟁의 볼모로 잡혀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던 60여개 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