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정치집단 지향 '괴물' 전락…자정 작용 기회 삼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의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는 노조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무시한 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조치는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전교조가 사실상 법외노조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생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당연하지만 씁쓸한 전교조의 몰락을 논평했다. 미디어펜은 한국대학생포럼의 성명서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편집자주]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당연하고도 씁쓸한, 전교조의 몰락을 바라보며 

전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꼭 26주년을 맞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법외노조 판결을 받게 되었다. 안타깝다. 권위적이고 부패했던 기존 교사 집단에 맞서 ‘촌지 안 받기 운동’, ‘참교육 실현’등의 구호와 함께 등장한 전교조가 결국 또 하나의 권력집단, 아니 정치집단이 되어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으니 말이다.

오늘 있은 판결은 '해직 교사는 노조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전교조 소속의 해직 교사 9인의 노조원 자격 박탈이 합헌이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상의 법외노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행정조치한 근거 법령이 헌재에 의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얼마 후에 있을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궁색해져 버렸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헌재의 이와 같은 조치를 반기고 있다. 6만명의 조합원을 자랑하던 전교조는 어쩌다가 ‘괴물’이 되어 버렸나.

답은 간단하다. 현재의 전교조가 사실은 권력형 전체주의 조직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좌편향 공무원 노조'집단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의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는 노조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무시한 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조치는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가 6만 노조원의 이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지키기 위해 투쟁한 9인의 해직 교사들이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살펴보자. 이들 중 6인은 김상곤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아주다가 해직 된 인사들이며 나머지 3인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교원이자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저지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런 범법자들을 지키기 위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까지 투쟁을 하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와 같은 전체주의적 구호가 떠오른다.

'전교조'라는 괴물을 구성하는 첫째 요소는 이념편향적 교육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좌편향 식 현대사 교육, 경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뇌를 시나브로 붉게 물들여 왔다. 그 결과, 아이들은 건국의 역사와 산업화의 역사 즉,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 그릇 된 인식을 갖고 성인이 된다.

현재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번영 시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끌어갈 국가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혐오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떠벌리는 '평등 포퓰리즘' 정책에 홀린듯 표를 던져주는 2030세대를 보고 있다.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얼마 전 큰 논란을 빚은 전교조 내 사조직 ‘새시대교육운동’이다. 이 집단은 전교조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힘 있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김일성의 1차 선전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아이들을 민주투사에 비유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앞장섰었다.

   
▲ 4월 24일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를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조직폭력단체처럼 단체 소속 교사들 간의 ‘의리’를 매우 중요시 하는데 이번 법외노조 판결의 원인이 된 해직 교사9인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도 그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로서로 각종 비리와 성추행 사건을 덮어주고 쉬쉬하는 데에 사활을 거는 데에도 그러하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그 의리에 감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혀를 차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얼마 전에는 전북에서 교사가 앞장서서 본인이 지도하는 초등학생을 왕따 시킨 일이 있었는데, 해당 교사가 전북교육청에 의해 징계 통보를 받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앞장서서 ‘조치가 너무하다.’며 그 말도 안 되는 교사의 행태를 두둔한 일이 있었다. 이들이 학생의 인권조례를 위해 투쟁했던 자들이 맞나 어리둥절한 사건이었다.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각종 집회, 특히 본인들의 이익이 걸린 공무원 연금개혁 과 같은 투쟁의 장에는 그 무슨 축제 퍼레이드마냥 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더욱 기가 차다. 서로서로 “00위원장 동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라는 목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 퍼졌을 때 서울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이다.

위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씁쓸하다고 했다. 맞다. 전교조가 창설 취지로 들고 나온 것들을 표방하는 집단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교원 사회에도 자정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학교는 꺼려하고, 전교조 내 젊은 교사 비율도 급감하는 추세다. 시대착오적인,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대에 사고가 멈춰있는 386세대의 교사들만 남아 교실을 이념투구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헌재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업적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헌법의 정의를 수호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예외 없는 판결을 기다린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