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3일 청원 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 행정·법률·교통·도시개발 등 4개 분야의 외부전문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청원 처리 사항 심의와 함께, 공개 청원의 심사 내용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날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그 밖의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개 청원과 함께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가 함께 시행돼,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방문 제출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청원심의회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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