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 신진주 기자
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시장수요 못따라가는 낡은규제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안녕하세요? 쿠팡맨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수령했다고 문자 한통 부탁드려도 되겠죠? 분실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수령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 및 감기환자가 늘고 있다 하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쿠팡맨 000 드림."

쿠팡맨이 비 오는 날 택배 상자가 젖을까 봐 우산으로 받쳐 배송했다는 일화, 문자를 통한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쿠팡 이용자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주문한 물건이 빨리 배송됨은 물론 고객에게 감동까지 선사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만족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쿠팡맨을 반기고 있는 것이다.  

두번 다시 쿠팡맨을 볼 수 없을 뻔 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 논란에 사라질 위기에서 한시름 놓게됐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잡음이다.

위법논란은 물류협회와 마찰에서 비롯됐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2조3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받지 않은 유상 서비스'와 '형평성'이 중심이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택배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쿠팡의 택배 차량 번호판은 흰색이다. 쿠팡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쿠팡의 택배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돼 있는 "타주(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조항 때문이다. 대부분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택배회사와 제휴를 맺고 제품 운송을 맡긴다.

조항에 따라 타주의 요청에 의해 택배사업을 하지 않았다는게 쿠팡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기득권과 규제를 사이에 두고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비를 받던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쿠팡은 이를 수용했다. 9800원 이상 상품에 한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쿠팡의 용단으로 위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9800원 미만의 로켓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다. 9800원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때 로켓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친절한 쿠팡맨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만 상대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은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그간 등록제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택배운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명 택배사업의 완장이다.

대기업 택배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노란색이 아니다. 허가받지 못한 하얀색 번호판을 단 택배차가 거리를 누빈다. 택배 수요가 늘어나니 택배 차량이 부족한 만큼 택배차 소유주와 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하얀번호판을 이용해 택배서비스를 한다. 매년 대기업 택배회사는 국토부에 사정을 하소연하고 증차해서 번호판을 받아간다.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택배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 주인들을 박스 당 가격을 책정하고 저임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란색이 없어도 흰색만 있어도 택배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점은 쿠팡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유통과 물류를 융합한 신사업서비스 아이템이나 마찬가지다. 쿠팡은 물건이 넘쳐나고 서비스 공급은 모자라서 배송지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배사업 전체를 고급 서비스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통근 투자를 했다.  

   
▲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부처는 여전히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노력이 부족하다/쿠팡
시장수요가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만들어주는 규제를 없앤다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난다. 쿠팡은 택배 차량,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 연봉 등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쿠팡은 5년 새 직원이 5500명으로 늘었다. 최근 8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위법 논란을 보면 저임금을 바탕으로 택배산업을 유지하려는 대기업들 중심의 장벽이 해당 시장의 변화를 규제를 이용해 방어하는 형태다.   

자칫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미래지향적 기업들은 택배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억하는가."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 온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강조한 말이다.

창조경제의 최상위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땀흘린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난다. 기업은 벌어드린 이익으로 재투자한다. 이런 순환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요지부동의 없어져야 할 암덩이리 핵심 규제들을 모른체 한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아무리 우수한 신성장동력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들 '규제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박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의기투합해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말뿐인 창조경제보다 행동했을때 더욱 빛난다.  시장수요가 있는 곳에 자유롭게 진입 할 수 있도록 택배 사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