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서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경우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 29일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JTBC 뉴스화면 캡처.
법안은 법 공포 이후 18개월뒤 시행되며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도 있다.
 
다만 법안은 경고그림 내용과 관련해 "사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흡연 경고그림 적합성 여부에 대해 연구를 마치고 제도 도입 초반 흡연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하게 될 예정이며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