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직무 집행 방해 시 과태로 최대 5000만 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확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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