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폭행당해와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러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서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4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지만 남편을 죽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은 반윤리적, 엽기적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점,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재혼한 남편 최모(59)씨와 다투다 넘어진 최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한 뒤 다음날 안방에서 이불을 깔고 사체의 목과 어깨 등을 톱으로 잘라 8토막 내 여행가방 등에 나눠 담아 승용차로 함안군에 있는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2급인 남동생 B씨가 누나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폭행에 따른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