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송종선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도주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10시55분경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뒤편에 있는 방청객 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내 교도관 등에게 붙잡혔다.

송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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