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와대가 시행령수정권은 권력분립에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 자리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