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연합뉴스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오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5일 에이미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더팩트


에이미는 지난 해 2~8월 오 씨와 먀악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재판에서 오 씨가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에이미가 오 씨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 씨가 에이미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은 인정했다. 하지만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에이미와 오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입국 후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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