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민의 주거권을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

여기에는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이 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