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28일 대법원이 수지에게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사진=더팩트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수지가 공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다만, A씨의 표현 중 '국민호텔녀'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수지의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