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이는 당정이 이달 초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은행권이 적극 받아들인데 따른 결과다.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지난해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으로 이자를 유예했다.

또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한편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를 각각 0.4포인트, 1.5%포인트로 인하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장 운영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객 등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확대했다. 해당 우대금리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금리상승기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기준 7구간 이하) 차주이며, 정책 시행 후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 역시 내년 1월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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