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 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30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누가 그를 모함했나?-강기훈 유서대필사건, 24년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지난 1998년, 2007년에 이어 세번째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재조명했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991년 5월 8일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두 장의 유서가 발견됐고 가족들은 필적이 김기설 씨의 것이 아니라며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김기설 씨 주변인의 필적을 조사하던 중 같은 전민련 간부였던 지인 강기훈 씨가 과거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작성했던 진술서의 필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 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필적 검사에 쓰인 두 증거가 흘림체와 정자체로 달랐음에도 두 사람의 필적이 일치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강기훈 씨는 당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4년이 지난 후 지난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강기훈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를 만나 이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태연했다. 

제작진은 현직 검찰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검찰은 "'무혐의인데 기소한 게 잘못이다'이런 생각은 안 든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1 대 1이다. 한 번은 유죄가 났고 한 번은 무죄가 났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고 나왔다.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를 찾아가 변호인 쪽 증거를 배척했던 이유를 물었다.  한 판사는 "그 당시 국과수 감정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럴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기억도 없고 무죄 판결 받은 것에 승복 못한다. 그 정도만 얘기하자"며 '그것이 알고피다' 제작진을 피했다.